1증여 개요
2증여재산§31, §60~§66
3비과세 증여재산§46
4과세가액 불산입§48,§52
5채무·부담부증여
6사전증여재산 합산§47②
7증여재산공제§53
8세액공제·납부
창업자금 과세특례조특법 §30의5
1증여 개요
2적용 요건
3금액 입력
가업승계 과세특례조특법 §30의6
1증여 개요
2적용 요건
3금액·기간 입력
📊 증여세 누진세율 (5단계)
- 1억 이하: 10% (누진공제 0)
- 5억 이하: 20% (1,000만원)
- 10억 이하: 30% (6,000만원)
- 30억 이하: 40% (1억 6천만원)
- 30억 초과: 50% (4억 6천만원)
👥 증여재산공제 한도 (10년 합산)
- 배우자: 6억원
- 직계존속 → 직계비속: 5,000만원 (미성년 2,000만원)
- 직계비속 → 직계존속: 5,000만원
- 기타 친족 (6촌 이내 혈족, 4촌 이내 인척): 1,000만원
- 친족 외: 0원
💍 혼인·출산 증여재산 공제 (§53의2)
2024.1.1 이후 증여분부터,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·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 받은 재산. 평생 1억원 한도, 기존 증여재산공제와 별도 적용.
👴 세대생략 할증 (§57)
조부모 → 손자녀 등 세대생략 증여 시 30% 할증.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20억원 초과 증여받는 경우 40% 할증.
🔄 사전증여 합산과세 (§47②)
동일인(직계존속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)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,000만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. 기납부 증여세액(산출세액 기준, 신고세액공제 차감 전)은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공제.
📝 신고세액공제 (§69②)
신고기한 내 신고 시 (산출세액 − 기납부세액 − 외국납부세액 − 징수유예) × 3%.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%(부정 40%) + 납부지연 가산세 별도.
창업자금(조특법 §30의5)·가업승계(§30의6) 과세특례는 신고세액공제와 연부연납이 모두 적용 배제됩니다 (§30의5⑪, §30의6④ 준용).
📝 기납부세액공제 한도 (§58②)
가산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기납부세액은 산출세액 × (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 ÷ 총 과세표준)을 한도로 공제합니다. 사전증여 입력 시 「당시 적용 공제액」을 함께 넣어야 한도가 정확히 계산됩니다.
🏠 부담부증여
채무인수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만,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 (소득세법 §88②). 주택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별도 검토 필요.
💎 증여재산 평가 (§60~§66)
- 원칙: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 (매매·감정·수용가액)
- 2 이상 감정평가액 평균 (§60⑤)
- 유사매매사례가액 (§49①)
- 보충적 평가: 개별공시지가, 개별주택가격, 공동주택가격, 건물 기준시가
- 상장주식: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종가평균 (§63)
- 비상장주식: 1주당 순손익가치 60% + 순자산가치 40% (부동산과다법인 50:50)
📅 신고기한 (§68)
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. 신고관할: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. 분할납부(2개월 이내, 1천만원 초과)·연부연납(5년 이내) 가능.
🏢 창업자금 과세특례 (조특법 §30의5)
5억 공제 + 10% 단일세율, 한도 50억(10인 이상 신규고용 시 100억). 2년 내 창업, 4년 내 자금사용. 10년 내 사후관리. 증여자 사망 시 전액 상속세 합산.
⚠ 2026년 세제개편안 (2026.8.3 발표 · 국회 심사 중)
증여세 세율·증여재산공제 개편은 포함되지 않아 현행 유지입니다. 다만 아래는 확정 시 적용 예정이므로 승계 설계 시점에 유의하세요.
· 가업승계 증여특례 전면 재설계 (2027.7.1 이후 증여분) — 부모 경영기간 요건 10년→20년, 사후관리 5년→10년, 공제한도 구간별(최대 600억)→경영연수×20억(최대 1,000억), 업종변경 원칙 금지·심사위원회 심사 신설
· 주가 누르기 상장주식 평가방법 신설 (2027.4.1 이후 증여분) — PBR 하위기업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할증 평가
· 국회 기재위에서 상속·증여세 완화(공제 확대 등)가 별도 논의 중이며 확정 시 본 계산기 갱신이 필요합니다.
🏭 가업승계 과세특례 (조특법 §30의6)
10억 공제, 120억 이하 10% / 초과 20%. 영위기간별 한도(10년→300억, 20년→400억, 30년→600억). 5년 내 사후관리. 가업상속공제(상증법 §18의2) 별도 검토.
🎁 비과세 증여재산 (§46)
국가·지방자치단체 증여, 우리사주조합, 정당, 사내근로복지기금 등,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·치료비·생활비·교육비·기념품·축하금·부의금, 국가유공자 증여재산 등.
🏛 과세가액 불산입
- 공익법인 등 출연재산 (§48)
- 공익신탁 출연재산 (§52)
- 장애인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(§52의2, 한도 5억)